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심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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