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공사와 2천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100분의 10이상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3.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4. 기타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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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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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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