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나주병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국립나주병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2.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국립나주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해당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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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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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