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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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반부패 청렴 서약서
■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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