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존서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전문요원의 입회하에 출입하는 경우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갖추고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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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문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 문서고 출입대장 연번 | 년월일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사 유 | 출입시간 | 출입시간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비고 연번 | 년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출 입 사 유 | 부터 | 까지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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