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소속 처리부서에 대하여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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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열람 준수사항제36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7조 ·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8조 ·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39조 · 기록정보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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