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2. 1호 외의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기 위해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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