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제2조 (성실신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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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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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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