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제2조 (성실신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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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