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제3조 (제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신고기준에서 제외한다.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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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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