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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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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