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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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