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1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실, 민원처리부서에서 법 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