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10조 (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실, 민원처리부서에서 법 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은 관리책임자만 접속할 수 있으며,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에는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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