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실, 민원처리부서에서 법 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라. 녹화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2.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ㆍ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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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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