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15조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8-28 · 시행 2024-08-2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실, 민원처리부서에서 법 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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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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