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우대조치 및 책임경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우주항공청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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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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