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7조 (심의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우주항공청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의 각 소관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우주항공청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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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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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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