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3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우주항공청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인 신망이 있을 것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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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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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