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우주항공청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우주항공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⑤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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