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조치조문 원문
① 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