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