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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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분야별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분야별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 심의 및 평가 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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