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요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사업 담당과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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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부의안건 | 주요 내용 |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심의의뢰자 직 성명 (서명) 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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