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요구절차조문 원문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사업 담당과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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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사업 담당과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