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우주항공청 각 국ㆍ부문의 장2. 우주항공청 재무관, 임무지원단장3. 예산, 회계 및 우주항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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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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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