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의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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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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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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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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