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의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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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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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