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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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국(관)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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