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심의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추정가격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입, 용역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다만, 다음 각호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할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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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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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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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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