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 특별민원으로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4.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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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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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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