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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