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제11조 (출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 중인 환자의 간식비ㆍ생활필수품 구입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금출납 사항은 전자의무기록(EMR)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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