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제7조 (금융기관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 중인 환자의 간식비ㆍ생활필수품 구입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일 입금액은 근무시간 종료 후 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 날 은행 영업일에 금융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일 입금액은 근무시간 종료 후 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 날 은행 영업일에 금융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