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제4조 (입금시기 및 입금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 중인 환자의 간식비ㆍ생활필수품 구입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관금은 환자의 입원기간에만 입금할 수 있다.
②보관금 잔액은 최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부서제3조 · 입금주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입금시기 및 입금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용범위제6조 · 영수증 발급제7조 · 금융기관 예치제8조 · 물품구매제9조 · 운용자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