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제10조 (이자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 중인 환자의 간식비ㆍ생활필수품 구입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금은 관리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 되는 이자는 국고세입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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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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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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