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제8조 (물품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 중인 환자의 간식비ㆍ생활필수품 구입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원환자는 구내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한하여 구매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액은 보관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물품대금은 7일 안에 매점에 지급(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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