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제9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기기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