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기기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기기의 중ㆍ장기 수급관리 계획에 관한사항
②의료기기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의료기기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사항
④의료기기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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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제6조 · 안건의 제출제7조 · 심의조정의 효력제8조 · 보고제9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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