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기기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회의를 주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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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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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