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제7조 (심의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기기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의결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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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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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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