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기기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치과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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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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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