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항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팔미도에서 승봉도에 이르는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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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른 항로의 명칭, 적용항로, 침로 등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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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항로의 명칭, 적용항로, 침로 등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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