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 (항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팔미도에서 승봉도에 이르는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1. 주위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항로의 입구 및 출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2. 「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것3.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거나 추월하지 않을 것4. 별표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해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5.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에는 2척 이상을 예인해서는 안 되며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팔미도에서 승봉도에 이르는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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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