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팔미도에서 승봉도에 이르는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천항을 출항하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중수도 항로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다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제외한다.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단, 예선은 총톤수 500톤 미만2. 추진기가 없는 선박3. 범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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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