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팔미도에서 승봉도에 이르는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