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2 (비밀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포함)의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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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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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삭 제제8조 · 간사 등제9조 · 수당과 여비제10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1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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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