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안건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을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1.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다.2.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심의시 가결된 안건은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3.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심의한다.4.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국가기록원 소관부서의 장이 보고하여 심의한다.
심의 안건 제출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10일전까지 안건내용 및 요약자료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안건 의결시 회의장에 있거나, 회의장 이석 전에 위원장의 동의하에 심의ㆍ의결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한 자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에 위원별로 가ㆍ부 및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가결과 부결로 구분하여야한다. 다만 부결 안건에 대해 재검토 및 재상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심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항에 따른 의결결과는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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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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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