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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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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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