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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1조 · 회의록 등의 관리조문 원문
    ① 간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③ 회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건의 심의조문 원문
    은 안건 의결시 회의장에 있거나, 회의장 이석 전에 위원장의 동의하에 심의ㆍ의결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한 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에 위원별로 가ㆍ부 및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가결과 부결로 구분하여야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