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部)의 부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 상정안건의 정리 등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상정 안건이 충분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회의결정 사항을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그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⑤서기는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간사를 보조하며 제5조의1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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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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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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