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자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삭 제)
⑤(삭 제)
⑥위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위원장은 전염병 확산 등 직접 대면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6항에 따른 대면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 안건의 심의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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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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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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